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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/인간공학기사

인간공학기사 요점 요약 정리 CH8 근골격계질환

by 당신의 조력자 2023. 6. 25.

인간공학기사 요점 요약 정리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작업관리

 

 [ 근골격계질환 개요 ]

1. 근골격계 질환 정의

•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 : 근육, 연골, 건, 인대, 관절, 혈관, 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여 목, 허리, 무릎, 어깨, 팔, 손목, 손가락 등에 나타나는 만성적인 건강장해

• 근골격계 질환의 특성

- 미세한 근육이나 조직의 손상으로 시작

- 보통 차츰차츰 발생, 때때로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음

-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해질 수 있고, 완치 어려움

- 신체 기능적 장애를 유발 - 집단 발병하는 경우가 많음

- 완전 예방이 불가능

 

2.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

• 작업특성 요인

- 반복성

- 부자연스러운 or 취하기 어려운 자세

- 정적자세

- 과도한 힘

- 접촉 스트레스

- 진동 - 온도, 조명 등 기타요인

* 반복성 : 손가락 분당 200회 이상 손목/전완 분당 10회 이상 상완/팔꿈치 분당 10회 이상 어깨 분당 2.5회 이상

 

• 개인적 특성요인

- 과거병력, 생활습관 및 취미, 작업경력, 작업습관, 나이, 성별, 음주, 흡연 등

 

• 사회 심리적 요인

- 직무 스트레스, 작업만족도, 근무조건, 휴식시간, 대인관계, 기타 사회적 요인 등

 

• 근골격계 질환과 유해인자 연관성

- 목, 목-어깨 : 작업자세

- 어깨 : 작업자세, 반복성

- 손, 손목(건초염) : 작업자세, 반복성, 힘

- 손, 손목(진동증후군) : 진동

 

• 근골격계질환의 발병단계

①단계

- 작업 중 통증호소, 피로감

- 하룻밤 지나면 증상없음

- 작업능력 감소 없음

- 몇일동안 지속 : 악화와 회복의 반복

②단계

- 작업시간 초기부터 통증 발생

- 하룻밤 지나도 통증 지속

- 작업능력 감소

- 몇주, 몇달 지속 : 악화와 회복의 반복

③단계

- 휴식시간에도 통증

- 하루종일 통증, 통증으로 불면

- 작업수행 불가능

- 다른 일도 어려움, 통증 동반

 

3. 근골격계질환의 종류

4. 근골격계질환의 관리방안

•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

- 단기적 관리방안

- 인간공학 교육 (안전한 작업방법 교육)

- 위험요인의 인간공학적 분석 후 작업장 개선

- 작업자에 대한 휴식시간 배려

- 교대근무에 대한 고려

- 안전예방 체조의 도입

- 재활복귀 질환자에 대한 재활시설의 도입, 의료시설 및 인력확보

- 휴게실, 운동시설 등 기타 관리시설 확충

- 중-장기적 관리방안

-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다각적인 원인분석

-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도입

-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및 노동강도 고려

- 관리적 방법의 고려

- 의학적 관리 (보건관리체제 도입)

 

• 효과적인 근골격계질환 관리를 위한 실행원칙

- 인식의 원칙

- 노-사 공동참여의 원칙

- 전사적 지원의 원칙

- 사업장 내 자율적 해결의 원칙

- 시스템 접근의 원칙

- 지속성 및 사후 평가의 원칙

- 문서화의 원칙

 

5.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

•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해설

- 단기간작업은 2개월 이내 종료하는 작업

- 간헐적작업은 정기적,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, 연간 총 작업기간이 60일을 초과X

 

• 근골격계 부담작업

- 1호 : 하루 4시간 이상, 집중적으로 키보드 또는 마우스 조작하는 작업

- 2호 : 하루 2시간 이상, 목-어깨-팔꿈치-손목-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

- 3호 : 하루 2시간 이상, 머리 위에 손-어깨 위에 팔꿈치-팔꿈치 몸통 떠어려 들거나 몸통 뒤쪽에 위치하는 작업

- 4호 : 하루 2시간 이상, (지지되지 않은 상태 또는 임의로 자세를 바꿀수 없는 조건)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상태에서의 작업

- 5호 : 하루 2시간 이상,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의 작업

- 6호 : 하루 2시간 이상, 1kg이상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지어 옮기거나, 2kg이상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- 7호 : 하루 2시간 이상, 4.5kg이상 물건을 한손으로 들거나 쥐는 작업

- 8호 : 하루 10회 이상 25kg이상 물체 드는 작업

- 9호 : 하루 25회 이상 10kg이상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

- 10호 : 하루 2시간 이상, 분당 2회 이상 4.5kg이상 물체를 드는 작업

- 11호 : 하루 2시간 이상, 10회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

 

[ 작업관리 개요 ]

1. 작업관리 정의

• 작업관리의 정의 (표준화 → 유지 → 안전)

- 각 생산의 작업을 가장 합리적,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표준화한다

- 표준화된 작업의 실시과정에서 그 표준이 유지되도록 통제한다

-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

 

• 작업관리의 범위와 목적

- 최선의 방법 발견

- 방법-재료-설비-공구 등의 표준화

- 제품품질의 균일

- 생산비의 절감

- 새로운 방법의 작업지도

- 안전

 

• 작업관리의 방법연구

- 작업을 과학적으로 자세히 분석 → 작업중에 포함된 불필요한 동작을 제거 → 필요한 동작만으로 구성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설계

 

• 작업시스템이나 작업방법의 분석-검토-개선에 사용되는 방법연구의 주요기법

- 공정분석

- 작업분석

- 동작분석

 

• 작업연구의 순서

- 작업개선 → 표준화 → 표준시간 설정 → 표준의 유지

 

• 방법연구(작업방법의 개선) 일반적인 절차

① 문제발견 ② 현장분석 ③ 중요도 발견 ④ 검토 ⑤ 개선안 수립 및 실시 ⑥ 결과평가 ⑦ 표준작업과 표준시간 설정 ⑧ 표준의 유지

 

• 작업개선의 원칙 (ECRS)

- Eliminate (불필요한 작업, 작업요소 제거)

- Combine (다른작업-작업요소와의 결합)

- Rearrange (작업순서의 변경)

- Simplify (작업-작업요소의 단순화, 간소화)

 

• 테일러 : 고임금, 저노무비

2. 작업관리 절차

• 공정순서를 표시하는 차트

- 작업공정도

- 유통공정도

- 작업자공정도

 

• 시간눈금을 사용하는 차트

- 다중활동분석표

- 사이모차트 : 양손의 동작을 시간축에 나타내는 도표

 

• 기본형 5단계 문제해결절차

• 분석자료의 검토

- 개선의 ECRS

- (Eliminate) 이 작업 꼭 필요한가? 제거할수 없는가?

- (Combine) 이 작업을 다른작업과 결합시키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것인가?

- (Rearrange) 이 작업의 순서를 바꾸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?

- (Simplify) 이 작업을 좀 더 단순화할 수 있지 않을까?

 

3. 작업개선 원리

• 작업개선 원리

-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함

- 과도한 힘을 줄임

-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둠

- 적절한 높이에서 작업

- 반복동작 줄임

- 피로와 정적부하를 최소화

- 신체가 압박 받지 않도록 함

-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

-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

- 적절히 움직이고 운동과 스트레칭 실시

- 표시장치와 조종장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

- 작업조직을 개선

 

• 개선안의 도출방법

① 안전보건 기록의 분석을 통해 개선 우선순위 작업을 선정하는 과정

(안전보건 기록 종류 선정 → 기록분석 → 우선순위 부서 및 작업 선정)

② 면담 또는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요구 작업을 선정하는 과정

(설문대상자 선정 → 대상작업 특성 파악 → 설문지 작성, 설문실시 → 개선요구작업 선정)

③ 유해요인 기본조사를 통해 개선요구 작업을 선정하는 과정

(작업특성 파악 → 작업분석 및 유해요인조사 → 개선요구 작업 선정)

④ 신규작업평가를 통해 위험작업을 선정하는 과정

(설계검토 → 잠재 위험요소 파악 → 위험작업 선정)

 

[ 공정 및 작업분석 ]

1. 공정분석

• 공정분석 정의 : 재료가 출고되어 제품으로 출하될때까지 공정 개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

- 제품공정분석

- 작업자공정분석

- 사무공정분석

 

• 공정분석의 특징

- 대상의 주체를 도시기호로 나타냄

- 대상을 5요소(가공,운반,정체,저장,검사)로 나누어 분석

- 공정의 수준에서 분석

- 대상을 보다 상세히 전문적 분야에서 분석

 

• 공정도 사용 도시기호

• 공정도 종류

① 제품공정분석

- 작업공정도(OPC) : 운반,정체,저장 표시X

- 유통공정도(FPC) : 가공, 운반, 정체, 저장, 검사 등이 생산현장에 어느 위치에 발생하는지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기호로 나타낸 도표

② 작업자공정분석

- FPC (man type), flow diagram을 사용하여 분석

③ 사무공정분석

 

2. 작업분석

• 작업분석 목적 : 각각의 작업자가 실시하는 작업의 개선과 표준화가 목적임

 

• 분석기법

- 작업분석표 : 작업자의 손 또는 다른 신체부위를 기호 이용해 단위작업의 수준으로 분석

- 용도

 : - 가장 경제적인 작업조 편성

 : - 적정 인원수 결정

 : - 작업자 한 사람이 담당할 기계 소요대수나 적정 지계담당 대수의 결정

 : - 작업자와 기계의 유효기간 단축

 - 복수작업자(조작업, 공동작업) 분석도표 : 두 사람 이상의 작업자가 조를 이루어 협동적으로 하나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상호 상태를 기록하는 공종도표의 일종

- 종류

 : - 기본형 작업분석표

 : - 시간만을 부과한 분석표

 : - 시간, 눈금을 부과한 분석표

 : - 작업시간 분석표

 

• 다중활동분석(기계+작업자분석) : 다중활동 분석에 대한 검토-분석에는 ECRS 원칙이 적용됨

 

3. 동작분석

• 동작분석 정의

- 작업을 분해 가능한 세밀한 단위(미세동작, 서블릭, therblig)로 분석하고

- ‘어떤 작업에도 적절한 동작의 조합에 의한 최선의 작업방법은 있다’는 사고방식에 근거하여

- 무리-낭비-불합리한 동작을 제거하여 최선의 작업방법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법

 

• 서블릭 분석(=목시동작분석)

 

• 필름(영화) 분석법

① 미세동작연구

- cycle이 짧고, 반복적인 작업에 유용

- 대량생산을 하는 작업

② 메모모션 분석

- 매우 저속으로 작업의 진행상황을 촬영한 후, 도표를 분석하는 방법

- 사이클이 긴 작업, 불규칙한 작업

- 조작업, 장시간에 걸치는 작업

- 여러 설비 이용작업, 시설배치 개선

③ 사이클그래프

- 광원을 부착하여 사진을 찍는 방법

④ 크로노싸이클그래프

- 광원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점멸시키면서 사진 촬영

 

• 동작경제의 원칙

①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

- 양손 동시에 동작 시작, 동시에 끝마쳐야 함

- 휴식시간 이외의 양손이 동시에 노는시간이 있어선 안됨

- 양팔은 각기 반대방향에서 대칭적으로 동시에 움직여야 함

- 손의 동작은 최소동작 이상 하면 안됨

- 동작은 관성을 이용하여 작업

- 구속,제한,급격한 방향전환 X, 유연한 동작

- 작업동작은 율동이 맞아야 함

- 직선동작보다는 연속적인 곡선동작 좋음

- 탄도동작은 제한-통제동작보다 신속,정확,용이함

- 발 또는 왼손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른손이 하지 않음

② 작업역의 배치에 관한 원칙

- 모든 공구와 재료는 일정한 위치에 정돈

- 공구, 재료는 작업자 주위에

- 부품이동은 중력을 이용 - 가능하면 낙하시키는 방법

- 공구, 재료는 동작에 가장 편리한 순서대로

- 채광, 조명 잘 설치

- 의자, 작업대의 모양과 높이는 작업자에 알맞도록 설계

- 작업자가 좋은 자세를 취할 수 있는 모양, 높이의 의자 지급

③ 공구 및 설비 설계에 관한 원칙

- 치구, 고정장치나 발을 사용하여 손의 작업을 보조하고 손은 다른 동작을 담당

- 공구류는 두가지 이상의 기능 조합

- 공구류, 재료는 다음에 사용하기 쉽도록 놓아둠

- 각 손가락이 사용되는 작업에서는 각 손가락의 힘이 같지 않음을 고려

- 각종 손잡이는 손에 가장 알맞게 고안(피로감소)

- 각종 레버나 핸들은 작업자가 최소의 움직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치

 

[ 작업측정 ]

1. 작업측정의 개요

• 작업측정 기법

① 직접측정법

 - 시간연구법

 : - 스톱워치법

 : - 촬영법

 : - VTR분석법 : 작업주기 매우 짧은 고도의 반복작업 가장 적합

 : - 컴퓨터분석법

- 워크 샘플링법

② 간접측정법

- 표준자료법

- PTS법(가설동작 표준시간법)

 

• 작업유형별 적용기법

• 표준시간 정의

- 보통 숙련도를 가진 작업자가 보통 속도로 무리하지 않고 행하는 작업속도

- 정상적인 작업조건에서 제품 1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

 

• 표준시간의 구성

- 표준시간(ST)=정미시간(NT)+여유시간(AT)

- 정미시간 : 정상시간, 매회-일정한 간격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작업, 요소의 수행시간

- 정미시간(NT)=관측시간X레이팅계수

* 작업자가 보통속도로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, 관측시간의 평균값을 레이팅계수로 보정하여 보통속도로 변환

- 레이팅계수 : 평정계수, 정상화계수, 대상작업자의 실제작업 속도와 시간연구자의 정상작업 속도와의 비

- 표준시간(외경법)=정미시간+(정미시간X여유율) = 정미시간X(1+여유율)

* 외경법(작업여유율) : 여유시간과 순수한 작업시간인 정미시간과의 비율로 표시(정미시간에 대한 표준시간)

- 표준시간(내경법)=정미시간+여유율X(정미시간+여유시간) =정미시간 / (1-여유율)

* 내경법(근무여유율) : 여유시간과 근무시간에 대한 비율로 표시(근무시간에 대한 표준시간)

 

• 표준시간 활용시 고려사항 3가지

- 정당성 - 신속성 - 보편성

 

• 여유시간의 분류

- 일반여유(PDF여유)

 : - 개인여유(생리여유,용무여유,인적여유,수달여유)

 : - 피로여유

 : - 작업여유(물적여유)

 : - 직장여유(관리여유,직장관리여유)

- 특수여유

 : - 기계간섭여유 : 작업자 1명이 동일한 여러대의 기계를 담당할 때 발생하는 기계간섭으로 인하여 생산량이 감소되는 것을 보상하는 여유

 

• 스톱워치에 의한 시간연구

- 1/100분 단위(1DM=0.6초)를 기준으로 함

- 종업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측정방법

- 소품종, 다량 생산체계에서 상세 반복작업

 

• 스톱워치 관측방법의 설정

- 계속법 - 반복법 - 누적법 - 순환법

 

• 워크샘플링법 - 워크샘플링 관측횟수의 결정

 

2. 간접측정법

• 표준자료법 정의 : 데이터 베이스가 있을 경우, 필요시 작업을 구성하는 요소별로 표준자료들을 다중회귀분석법을 이용하여 합성하므로, 합성법이라고도 한다.

 

• 표준자료법 장-단점

- 제조원가의 사전견적이 가능하며, 현장에서 직접 측정하지 않더라도 표준시간을 산정할 수 있음

- 레이팅이 필요없음

- 정도가 떨어짐

- 작업개선의 기회나 의욕이 없어짐

- 초기비용이 큼

 

• PTS법

- PTS법의 가정(기본원리)

- 사람이 통제하는 작업은 한정된 종류의 기본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음

- 각 기본종작의 소요시간은 몇가지 시간변동 요인에 의하여 결정됨

- 언제, 어디서 동작을 하든 변동요인만 같으면 소요시간은 기준시간 값과 같음

- 종류

 : - WF법 (Work factor)

 : - MTM법 (method time measurement)

- 장-단점

- 현재의 방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 가능

- 표준자료 작성이 용이

- 작업방법과 작업시간을 분리하여 동시에 개선 가능

- 원가의 견적이 용이

- 작업을 행하기 전에도 표준시간을 알 수 있음

- 라인 벨런싱을 고도화할 수 있음

- 레이팅이 필요없음

- 비반복작업과 자유로운 손의 동작이 제약될 경우 적용이 곤란함

- 전문가 자문이 필요, 교육-훈련비용 큼

 

* WF법 (Work Factor)

- 8가지 표준요소 : 동작(이동), 쥐기, 미리놓기, 조립, 사용, 분해, 내려놓기, 정신과정

- 특징

- 스톱워치를 사용하지 않는다

- 작업속도는 125% 기준

- 구성 (4가지 주요변수, 시간변동요인)

- 사용하는 신체부위(7가지) : 손가락, 손, 팔, 앞팔회전, 몸통, 발, 다리, 머리회전 - 이동거리

- 중량 또는 저항(W) - 인위적조절 : 방향조절(S), 주의(P), 방향의변경(U or V), 일정한 정지(D)

 

* MTM법 (Method Time Measurement)

- 정의 : 모든 작업자가 세밀한 방법으로 행하는 반복성의 작업 또는 작업방법을 기본(요소)동작으로 분석하고, 표준시간 값을 적용하여 작업의 정미시간을 구하는 방법

- 적용범위 : 대규모의 생산시스템과 단사이클의 작업형 및 초단사이클의 작업형에 적용

 

[ 유해요인 조사 및 평가 ]

1. 유해요인 조사 및 평가

• 유해요인

① 반복성 ② 부자연스러운 또는 취하기 어려운 자세 ③ 과도한 힘 ④ 접촉스트레스 ⑤ 진동 ⑥ 온도, 조명 등 기타요인 ⑦ 정적자세

 

• 유해요인 조사 실시 (법적사항)

-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실시, 신설되는 사업자는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함

- 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 결정을 받은 경우

-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,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

-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

-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에 근로자대표 또는 당해 작업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함

 

• 유해요인 조사의 시기 및 주기

- 유해요인 조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

- 수시 유해요인조사 실시

 : -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의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한 경우

 : - 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-설비를 도입한 경우

 : - 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(작업자의 업무량 변화없이 단순히 기존작업과 동일한 작업의 수가 증가하였거나 동일한 설비가 추가설치된 경우에는 동일 부담작업의 단순증가에 해당되므로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)

 : - 신규입사자가 부담작업에 처음 배치될 때에는 수시 유해요인조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

 

• 유해요인 조사의 도구 및 조사자

-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대표 또는 근로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함

-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근로자, 관리감독자, 안전담당자, 안전관리자(안전관리대행기관 포함), 보건관리자(보건관리대행기관 포함),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사업주가 조사자를 지정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(조사자의 특별한 자격이 제한없음)

 

• 유해요인 개선과 사후조치

- 사업주는 개선 운선순위에 따른 적절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, 해당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

 

• 동일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의 방법

- 한 단위 작업장소 내에서 10개 이하의 부담작업이 동일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, 작업강도가 가장 높은 2개 이상의 작업을 표본으로 선정

- 동일 부담작업의 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는 5개의 작업당 가장 큰 1개의 작업을 표본

 

• 작업환경개선 : 유해요인 조사결과에서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 설치 등 작업 환경개선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

 

• 문서의 기록과 보존

- 증상보고서 (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)

- 보건의료전문가 소견서 또는 상담일지

- 근골격계질환자 관리카드

- 사업장 근골격계질환 예방-관리 프로그램 내용

- 유해요인 기본조사표

* 사업주는 작업자의 신상에 관한 문서는 5년동안 보존하며, 시설-설비와 관련된 자료는 시설-설비가 작업장 내에 존재하는 동안 보존한다

 

2. 작업평가기법

• 작업평가기법의 종류

- NIOSH Lifting Equation (NLE)

- Ovako Working-posture Anallysing System (OWAS)

- Rapid Upper Limb Assessment (RULA) - Rapid Entire Body Assessment (REBA)

- 기타 (ANSI-Z 365, Snook's table, SI, 진동)

① NLE (돌기 작업에 대한 권장 무게한계(RWL)를 쉽게 산출하도록 하여 작업의 위험성 예측)

- 다음과 같은 중량물 취급작업은 기준 적용X

 : - 한 손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

 : - 8시간 이상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

 : - 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

 : -  균형이 맞지 않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

 : - 운반이나 밀거나 당기는 작업의 중량물 취급

 : -  빠른 속도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

 : - 바닥면이 좋지 않은 경우

- 장점 : 들기작업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작업물의 중량을 계산할 수 있다.(서서 들어올리는 작업)

- RWL 과 LI

 : - 권장무게한계(RWL, Recommended Weight Limit) : 건강한 작업자가 그 작업조건에서 작업을 최대 8시간 계속해도 요통의 발생 위험이 증대되지 않는 취급물 중량의 한계값

 : - 들기지수(LI, Lifting Index) : LI가 1보다 크게 되는 것은 요통의 발생위험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

- 상수설명

- 부하상수(LC, Load Constant) : RWL을 계산하는데 있어서의 상수로 23kg, RWL은 어떠한 경우에도 23kg을 넘지않음

- 들기빈도 : 15분간 작업을 관찰해서 구하는 것이 기본

② OWAS (육체작업에 있어서 부적절한 작업자세를 구별해낼 목적으로 개발한 평가기법)

 * OWAS : 허리(몸통), 팔, 다리, 하중

- 특징

- 특별한 기구없이 관찰에 의해서만 작업자세를 평가

- 현장에서 기록 및 해석이 용이함 EOans에 많은 작업자에서 작업자세 평가

- 평가기준을 완비하여 분명하고 간편하게 평가 - 현장성이 강하면서도 상지와 하지의 작업분석이 가능

- 장-단점

 : - 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작업자세를 손쉽게 빠르게 평가할 수 있는 도구

 : - 정밀한 작업자세를 평가하기 어려움 - 지속시간을 검토할 수 없으므로 유지자세의 평가는 어려움

- 한계점

 : - 분석결과가 구체적이지 못하고, 상세분석 어려움

 : - 상지나 하지 등 몸의 일부의 움직임이 적으면서도 반복하여 사용하는 작업 등에서는 파악이 힘듬

 : - 지속시간을 검토할 수 없으므로 유지자세의 평가는 어려움

- OWAS 조치단계 분류

③ RULA (Rapid Upper Limb Assessment)

- 정의 : 어깨, 팔목, 손목, 목 등 상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작업자세로 인한 작업부하를 쉽고 빠르게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법

- 신속하게 평가하기 위한 방법

- 평가하는 작업부하 인자 : 동작횟수, 정적인 근육작업, 힘, 작업자세

- A그룹 : 위팔, 아래팔, 손목/ B그룹 : 목, 몸통, 다리

- 장-단점

 : - 상지와 상체의 자세 측정

 : - 상지의 정적인 자세 측정

 : - 상지의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신의 작업자세 분석에는 한계가 있음

- 조치단계의 결정

 : - 최종점수 1~2점 : 수용 가능한 작업

 : - 최종점수 3~4점 : 계속적 추적관찰(개선검토)

 : - 최종점수 5~6점 : 계속적 관찰과 빠른 작업개선 요구

 : - 최종점수 7점이상 : 정밀조사와 즉각적인 개선요구

④ REBA (Rapid Entire Body Assessment)

- A그룹 : 허리, 목, 다리/ B그룹 : 위팔, 아래팔, 손목

- 장점

 : - 예측이 힘든 다양한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업계의 전체적인 신체에 대한 부담정도와 유해인자의 노출정도 분석

 : - RULA가 상지에 국한되어 평가하는 단점을 보완한 도구임

 : - 전신의 작업자세, 작업물이나 공구의 무게도 고려

 : - 조치단계 결정

• ANSI-Z 365 Quick Checklist

- 10점 미만 : 정상작업군

- 10~15점 : 저위험성 초과작업(계속적인 추가관찰 필요)

- 16점 이상 : 위험성 초과작업(적극적인 관리 필요)

 

3. 사무/VDT 작업

• VDT(영상표시 단말기) 증후군 발생원인

- 개인적인 요인 : 나이, 시력, 경력, 작업수행도

- 작업환경 요인 : 책상-의자-키보드 등에 의한 작업자세, 조명-온도-습도 등의 실내환경, 소음

- 작업조건 요인 : 과도한 직무스트레스, 반복적인 작업-휴식문제, 불합리한 일의 진행 및 자기 일의 불만족, 동료 및 상사와의 불편한 관계

 

[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]

• 예방관리 프로그램 기본방향

- 사업주와 작업자는 근골격계질환이 단편적인 작업환경 개선만으로는 예방하기 어렵고, 전 직원의 지속적인 참여와 예방활동을 통하여 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한다

- 사업주와 작업자는 근골격계질환의 발병의 직접원인, 기초요인, 촉진요인을 제거하거나 관리하여 건강장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한다

-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에 대한 초기관리가 늦어지게 되면 영구적인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치료 등 관리비용이 더 커지게됨을 인식

- 근골계질환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및 조속한 직장복귀를 위하여 가능한 사업장 내에서 의학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

 

•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 시행조건

- 근골격계질환으로 요양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연간 10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

- 근골격계질환 으로 요양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연간 5인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 발생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수의 10%이상인 경우

-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

 

• 근골격계질환 예방-관리 추진팀 구성

• 예방-관리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노-사의 역할

① 사업주의 역할

-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작업자에게 알려야 함

- 근골격계질환 증상, 유해요인 보고 및 대응체계를 구축함

- 근골격계질환 예방-관리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

- 예방-관리 추진팀에게 예방-관리 프로그램 운영의무를 명시하여 부과함

- 예방-관리 추진팀에게 예방-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내자원을 제공함

- 작업자에게 예방-관리 프로그램 개발-수행-평가의 참여기회를 부여함

② 근골격계질환 예방

-관리 추진팀의 역할

- 예방-관리 프로그램의 수립 및 수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

- 예방-관리 프로그램의 실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

-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실행함

- 유해요인 평가 및 개선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실행함

- 근골격계질환자에 대한 사후조치 및 작업자 건장보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실행함

③ 보건관리자의 역할

- 주기적으로 작업장을 순환,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작업공정 및 작업유해요인을 파악

- 주기적인 작업자 면담을 통하여 근골격계질환 증상 호소자를 조기에 발견

- 7일 이상 지속되는 증상을 가진 작업자가 있을 경우 지속적인 관찰, 전문가 진단의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수행

- 근골격계질환자를 주기적으로 면담하여 가능한 조기에 작업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

- 예방-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에 참여

 

• 근골격계질환 예방-관리교육

- 교육시기

- 최초 : 예방-관리 프로그램 도입후 6개월이내

- 매 3년마다 주기적 실시

- 시간 : 2시간(새로운 설비 및 작업방법 변화시 1시간이상 추가교육 실시)

- 교육대상 및 내용

 : - 근골격계 부담작업에서의 유해요인

 : - 작업도구, 장비 등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

 : - 근골격계질환의 증상과 징후 식별방법 및 보고방법

 : - 근골격계질환 발생시 대처요령

 : - 기타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

 

• 근골격계 예방 프로그램 흐름도

- 예방-관리 정책수립 → 교육/훈련실시 → 초기증상자 및 유해요인 관리 → 의학적관리, 적업환경 등 개선활동 → 예방-관리 프로그램 평가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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